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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는 불법일까? 헷갈리는 법 확인해보니

by story105906 2025. 6. 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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따뜻한 밤공기 속에서 친구들과 공원에 모여 맥주 한 잔.
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장면이지만,
밤 10시 이후에 공공장소에서 술 마시면 불법이라던데...?
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?

인터넷에는 “단속 나올 수도 있다”거나 “정해진 시간 외엔 불법”이라는 말이 많지만,
과연 진짜로 밤늦게 공원에서 술 마시는 게 불법일까요?
지금부터 법적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.

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는 불법일까? 헷갈리는 법 확인해보니


🍺 공공장소에서 음주, 불법인가요?

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공공장소 음주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헌법상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,
특정 장소나 시간에서 법으로 명시된 제한이 없다면 음주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.

즉, 공원에서 술 마신다고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.


⚖️ 하지만 예외가 있다? 관련 법 확인!

1.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

이 법은 주로 청소년 보호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.
공공장소 음주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,
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.

2. 지방자치단체 조례

서울시,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
청소년 보호구역, 학교 주변, 공원 등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을 운영 중입니다.
예를 들어, 서울시 일부 구는 심야시간대(예: 오후 10시~다음날 오전 6시)
공원 내 음주를 제한하고 있으며,
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즉, 어디서, 언제, 얼마나 마시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.


🕙 “밤 10시 이후”라는 시간 제한은 어디서 나왔을까?

대부분의 "밤 10시 이후 음주는 불법"이라는 말은
지자체 조례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.

서울시의 경우, 일부 구(예: 강남구, 송파구 등)에서는
공원·하천변 등에서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음주 금지 조례가 시행되며,
이를 위반할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하지만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.
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조례가 없거나, 있어도 단속이 느슨한 편이기 때문에
사람들 사이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.


👮 단속이 실제로 이루어질까?

현실적으로 경찰이 공원까지 출동해 단속하는 일은 드뭅니다.
그러나 주민 신고가 들어갈 경우,
공공질서 침해, 소음, 쓰레기 방치 등과 함께
간접적으로 음주 행위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 단속이 없더라도,
이웃이나 시민들과의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.


✅ 공공장소에서 음주 시 주의할 점

  1. 지자체 조례 확인
    자신이 거주하거나 방문한 지역의 음주 관련 조례를 미리 확인하세요.
  2. 소음과 쓰레기 조심
    음주 자체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고성방가와 쓰레기 방치입니다.
  3. 청소년과의 거리 유지
    청소년 보호구역에서는 음주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  4. 한강 등 특정 장소는 자체 규정 존재
    서울 한강공원의 경우, ‘음주금지구역’으로 지정된 곳이 일부 있으며
    야간시간대 제약도 시행될 수 있습니다.

✍️ 마무리하며

결론적으로, 밤 10시 이후 공원 음주가 전국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.
그러나 해당 지역의 조례나 공공시설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고,
이웃과의 마찰, 민원, 간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
공공장소에서의 음주는 법보다 예의가 먼저 작동하는 공간입니다.
작은 배려가 큰 갈등을 막고,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게 합니다.

술 한 잔의 여유를 갖되,
조금 더 신중하게 마시는 문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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